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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원앙129
충실한원앙12923.02.24

엄마,아빠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아빠쪽만 증여를 할시?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있는데 아버지의 명의를 저에게 증여를 해준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아버지의 명의인 절반 가량의 금액에서 5,000만원 공제하고 증여세를 내나요?

아파트의 가격은 대략 2억3천정도 합니다.

아버지가 증여하는 방법도 알아보라고 하셔서 증여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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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가 2.3억정도인 아파트의 50%지분금액인 1.15억이 아버님의 지분이고, 해당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가액이 1.15억이 되는 것입니다.

    성년자녀이고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6,500만원이 됩니다.

    증여방법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신 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등기업무는 법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각각 지분을 1/2씩 가지고 있으시다면

    2억3천(시가=증여재산가액)*50%-5천만원(10년내사전증여없다가정_=6천5백
    6천5백*세율=납부세액

    다른 가정이 있어 납부세액등은 작성하지 않았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능하시다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