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도용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제가 제 친구의 친구에 사진을 도용했었는데 저희 학교는 아니고 주변 학교에 있는 애인데 법적 문제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학생이면 학교폭력으로 넘어가나요.?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과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우선 학교폭력으로 접수는 될 수 있습니다. 접수 자체는 학교폭력이 맞다/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친구의 친구분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신고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학교폭력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건데, 이건 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질문자님께서 협박을 했거나 이런 과정이 없기에 학교폭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도용을 해서 피해를 주었거나, 도용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심리적인 불안 등의 증상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폭력이다/아니다를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