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도용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제가 제 친구의 친구에 사진을 도용했었는데 저희 학교는 아니고 주변 학교에 있는 애인데 법적 문제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학생이면 학교폭력으로 넘어가나요.?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과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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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우선 학교폭력으로 접수는 될 수 있습니다. 접수 자체는 학교폭력이 맞다/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친구의 친구분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신고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학교폭력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건데, 이건 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질문자님께서 협박을 했거나 이런 과정이 없기에 학교폭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도용을 해서 피해를 주었거나, 도용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심리적인 불안 등의 증상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폭력이다/아니다를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