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도용으로 학폭 신고 하려고 하는데 도용도 학폭이 되나요
저는 아니고 제친구가 이름만 아는 애한테 어떤 어플에서 자기 사진인것 처럼 넣어서 편집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런 수익도 없고 아무런 피해도 안갔는데 제 친구가 학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거 학폭으로 될까요?
그리고 이 일로 a라는 그친구에 친구가 도용한 친구를 욕하고 그랬는데 도용한 친구는 잘못이 있어서 그런지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a라는 친구가 학폭 신고 당하면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타인의 사진이나 신원을 허락 없이 사용해 영상으로 제작·게시한 행위는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학폭의 ‘사이버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조롱한 A의 행위도 별도로 학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학폭의 범위에는 온라인에서의 모욕, 개인정보 또는 사진 무단 사용, 조롱 목적의 게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사용했다면 침해가 인정됩니다. 욕설·조롱을 한 학생은 ‘언어폭력’ 또는 ‘따돌림 유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도용 학생의 잘못과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도용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제기될 경우, 영상 제작 경위와 목적, 공개 범위, 피해 학생이 느낀 불안감이나 불쾌감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욕설을 한 A는 도용 사실을 이유로 삼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언행을 명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양측 행위를 분리해 판단하므로, 각 학생의 책임 범위를 서면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도용된 학생이 실제 피해를 느꼈다면 학폭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욕설 학생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와 상담해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 확대를 막으려면 관련 게시물 삭제와 공식적 사과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수익도 없고 아무런 피해도 안갔다'라고 기술하였으나,
상대방 동의 없이 상대방인 척 하면서 영상을 올린 행위가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비난하며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학교폭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