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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압도적으로책임감을가진치타
압도적으로책임감을가진치타

제 친구가 도용으로 학폭 신고 하려고 하는데 도용도 학폭이 되나요

저는 아니고 제친구가 이름만 아는 애한테 어떤 어플에서 자기 사진인것 처럼 넣어서 편집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런 수익도 없고 아무런 피해도 안갔는데 제 친구가 학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거 학폭으로 될까요?

그리고 이 일로 a라는 그친구에 친구가 도용한 친구를 욕하고 그랬는데 도용한 친구는 잘못이 있어서 그런지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a라는 친구가 학폭 신고 당하면 신고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타인의 사진이나 신원을 허락 없이 사용해 영상으로 제작·게시한 행위는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학폭의 ‘사이버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조롱한 A의 행위도 별도로 학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 법리 검토
      학폭의 범위에는 온라인에서의 모욕, 개인정보 또는 사진 무단 사용, 조롱 목적의 게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사용했다면 침해가 인정됩니다. 욕설·조롱을 한 학생은 ‘언어폭력’ 또는 ‘따돌림 유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도용 학생의 잘못과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도용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제기될 경우, 영상 제작 경위와 목적, 공개 범위, 피해 학생이 느낀 불안감이나 불쾌감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욕설을 한 A는 도용 사실을 이유로 삼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언행을 명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양측 행위를 분리해 판단하므로, 각 학생의 책임 범위를 서면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도용된 학생이 실제 피해를 느꼈다면 학폭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욕설 학생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와 상담해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 확대를 막으려면 관련 게시물 삭제와 공식적 사과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수익도 없고 아무런 피해도 안갔다'라고 기술하였으나,

    상대방 동의 없이 상대방인 척 하면서 영상을 올린 행위가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비난하며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학교폭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