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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아나콘다283
풋풋한아나콘다28324.02.19

얼굴 도용 신고가 가능할까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게임 안에서 제 친구의 친구의 사진을 도용해서 제 행세를 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금전적 이익이나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짓도 하지 않았어요..근데 그 도용당한 당사자의 친구가 제가 도용하고 다니는듯 이런 행위들을 제 학교에 다 퍼트린다고 해요..제 학교생활을 망치려고 합니다.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이 사람이 진짜 학교 생활을 망치면 자퇴를 해야할까요..저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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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굴도용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 사실을 학교에 퍼트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퍼트리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죄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 내용을 학교에 퍼트린다고 하거나, 자신을 무마하려면 금전이나 다른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용 내용에 따라 도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라 그 친구가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