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려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희 집이 전원 주택인데 제가 아침마다 집앞 대문옆에 고양이 밥그릇을 놓아 두고 길고양이 들에게 밥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 주고 있는데 2~3마리 정도가 매일 와서 밥을 먹고 갑니다. 그런데 어제 부터 이쁜 고양이 한마리가 더 오더라구요. 자세히 보니 사람손길이 탄 고양이 같아서 목걸이라도 있는지 유심히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아직 어린 고양이 같아서 집에 데리고 와서 키워보려고 하는데 이런 길고양이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고양이를 집에서 키우기 위해 별도로 국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해당 동물이 유실된 반려동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민법상 주인이 없는 동물인 무주물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유기된 동물인 경우에는 습득 후 일정 기간 공고를 거쳐야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나 인근 병원에서 내장형 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구조 신고를 하여 법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동물을 집으로 데려온 이후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과 달리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나 자율적으로 내장형 인식칩을 등록하여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인근 동물병원에서 전염병 검사와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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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수의사입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한 마리 반려묘로 키우는 것 자체만으로 바로 별도 신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재 법상 의무 등록 대상은 개이고 고양이는 전국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고양이가 진짜 길고양이가 아니라 잃어버린 고양이일 수도 있어서 먼저 유실동물 공고를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법령 안내에도 유실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지자체 등에 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바로 키우겠다고 신고부터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주인 있는 아이인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데려오면 병원에서 건강검진과 중성화 여부 확인부터 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