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제가 행복주택으로 들어올 때 직장이 바뀌어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못 받고 들어왔는데요 요번에 재갱신을 할 때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번 재계약 시점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규정상 최초 입주할 때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갱신 계약 시 대출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행복주택에 전입하여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하신 현재 직장에서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 시기는 LH나 SH로부터 행복주택 재계약 계약서를 체결한 날부터 갱신 계약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LH 또는 SH에서 발송한 행복주택 재계약 안내에 다라 갱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행복주택 재계약 시점에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3.45억원 이하,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이어야 하는데 이미 재계약 시점이니 조건은 당연히 충족됩니다. 보증금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버팀목 전세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와 재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고 기금e든든 웹사이트나 앱에서 사전 심사를 신청하세요.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소득 증빙 서류를 지참해서 수탁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출 심사와 실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안전하게 재계약 시작일인 한달전부터 진행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