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의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생전증여의 경우에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유추하여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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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에서의 태아의 수증능력 민법상 생존한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살아서 출생하기 전에는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인 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말합니다. 민법은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인 증여에서도 태아는 수증능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