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박으면 어떻게되나요??
무단횡단 하려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으면.. 그 무단횡단 했던 그 사람한테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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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차량과 보행자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의 과실은 소극적인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의 적극적인 과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과실은 과실상계의 대상으로 적용이되지 손해배상책임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 중에서 보행인의 손해배상책임 과실을 인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 되었을때는 결과는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고의 원인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라 하더라도 무단 횡단을 한 과실이 존재하기에 민법 750조에 의해 손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다만 따로 소송을 하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