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지만 실제 해외 별도 거주 중인 형제 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특약의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 및 동생과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저는 약 20년간 해외에서 거주해 왔고 현재도 해외가 주된 생활근거지입니다. 동생은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저는 개인적인 일로 잠시 한국에 입국해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해외에 거주해 왔다는 사실은 출입국사실증명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체류 중 제가 기기를 충전하려고 동생의 충전기를 이용하려하다가, 당시 충전 중이던 동생 소유의 태블릿 폰을 충전 케이블에서 빼는 과정에서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이후 태블릿이 부팅되지 않는 고장이 발생했고, 수리업체에 문의한 결과 단종된 모델이라 수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입한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약관을 확인해 보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저와 동생은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은 세대이지만 실제로는 약 20년 동안 서로 다른 국가에서 생활해 왔고 현재도 생활근거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세대 분리가 돼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에 해당하여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을 요청하면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고 거절 사유를 알려줄터이니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실한 문서가 필요한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 해외 거주 등으로 생계와 거주지가 달라도 약관상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보상이 불가능(면책)합니다.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 방지 및 객관적 기준 적용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최우선 판단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한 극히 예외적인 판례를 제외하면 보상 심사 단계에서 지급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글 내용을 보았을 때 보험사에서는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오랜기간동안 따로 생활을 했다는 부분을 근거 증거로 낸다면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와 가입시점의 약관을 기준으로 접근을 하여야 하며

    1차 보험금청구를 해본다음 거절을 한다면 어떤 조항으로 거절을 하는지 서면으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100% 수리비 보장은 불가하고 감가삼각이 이루어진다는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보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여집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동거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