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지만 실제 해외 별도 거주 중인 형제 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특약의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 및 동생과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저는 약 20년간 해외에서 거주해 왔고 현재도 해외가 주된 생활근거지입니다. 동생은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저는 개인적인 일로 잠시 한국에 입국해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해외에 거주해 왔다는 사실은 출입국사실증명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체류 중 제가 기기를 충전하려고 동생의 충전기를 이용하려하다가, 당시 충전 중이던 동생 소유의 태블릿 폰을 충전 케이블에서 빼는 과정에서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이후 태블릿이 부팅되지 않는 고장이 발생했고, 수리업체에 문의한 결과 단종된 모델이라 수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입한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약관을 확인해 보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저와 동생은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은 세대이지만 실제로는 약 20년 동안 서로 다른 국가에서 생활해 왔고 현재도 생활근거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세대 분리가 돼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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