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주소란스러운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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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외국에 있을때 증여공제한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비과세 한도내에서 현금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자녀와 손주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은 국내에 주소가 있긴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어서 거주자가 되겠지만
혹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즉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살면
손주들은 국내에 주소가 있어도 비거주자가 되는 것인가요?
그럼 증여공제한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