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외국에 있을때 증여공제한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비과세 한도내에서 현금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자녀와 손주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은 국내에 주소가 있긴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어서 거주자가 되겠지만

혹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즉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살면

손주들은 국내에 주소가 있어도 비거주자가 되는 것인가요?

그럼 증여공제한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고, 미국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며 생활의 근거가 미국에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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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없는 것입니다.

    해외에 계신 분이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해당 자녀 등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경제활동을 안하는 부모 등이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