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워크아웃 재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올해 봄쯤 실효되었습니다. 다시 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몇개월이 지난후에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3개월이였는데.. 맞을까요?
전에했던게 개인워크였는지 프리였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플로는 확인하기 어려워그러는데ㅜ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만약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 계좌가 압류되어잇다면 신청하기 힘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효 후 재신청은 6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전에 했던 것이 개인워크아웃이었는지 프리워크아웃이었는지 확인하시려면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부(1600-55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려는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하실 때 압류된 계좌의 정보를 제공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압류 해제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