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효 후 재신청은 6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전에 했던 것이 개인워크아웃이었는지 프리워크아웃이었는지 확인하시려면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부(1600-55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려는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하실 때 압류된 계좌의 정보를 제공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압류 해제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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