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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쌍봉낙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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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목적의 전입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관련하여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최근에 아파트 매도 계약을 했고 잔금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매수인과 협의하여 매수인을 잔금 전, 매매 계약한 집에 살게 해주었고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부모님 집으로 갈 경우 부모님도 1주택자여서 주택수 합산으로 인해,

제가 매도한 집이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Q1) 친구집으로 이사 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매도한 집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세대주인 친구는 무주택자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음)

Q2) 위의 Q1이 가능할 경우, 친구집에 오래 있는 것은 부담되어서 때되면 부모님집으로 다시 가려는데

양도세 납부 후 언제 복귀하면 될까요?(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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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당시에 부모님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별도로 거주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친구는 동일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2. 부모님과 실제로 현재 같이 거주하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라면, 최소 12개월 뒤에 합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부모님과 계속 떨어져 살았다면 양도하고 나서 합가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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