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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황새48
유능한황새4822.03.1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오는 월평균보수액이 실 지급액이랑 많이 차이날 수가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오는 월평균보수액이 실 지급액이랑 많이 차이날 수가 있나요?

다니는 곳은 시급제로 월급이 들쑥날쑥합니다.

얼마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평균보수액을 조회했는데 1820000원 정도로 뜨더라구요 매달.

평균이라 그렇겠지만 전 세전도 150만원이 안되는 달도 있었는데 저렇게 잡혀있는게 맞는 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안해서 개인으로 하려고하는데 매달 주는 급여명세서에 갑근세가 없더라구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은 공제가 되는데 갑근세는 없습니다. 사대보험은 들어져있고 직장가입자가 맞는데

소득신고는 안되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를 했을 때 나오지 않더라구요

이런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전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또 저희가 매월 한달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0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더 근무를 할 일이 발생할 시에 한달 쉬고 재입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있는데 이게 퇴직금이랑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요청하지 않겠다란 양해각서? 같은 것도

서명을 부탁하더라구요. 이 상황에도 퇴직금을 요청을 못할까요?

회사에서 하는 처리방법이 잘 못된거라면 잘 못된 걸 바로 잡을 수 있게 말을 하고싶은 데 이게 확실히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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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