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지난달 수정신고 하고 있는데요?
저번달 신고하고 예를들어 근로소득 0 사업소득 400을 냇는데요
근로소득에서 20마넌을 누락해서 현재 수정신고 중인데
고치고 제출하려니까
납부세액이 420만원으로 되어잇능거에요
20마넌만 더 내면되죠? 근데 언제 어떻게 내요?
한번도 안해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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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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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하셨다면 신고내역에 납부서가 있으실 것 입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를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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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정한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신고대상자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원천세 추가납부할 세액과 가산세
합계액을 수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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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하시면 납부서가 나옵니다. 미납세액 20만원 및 20만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해당 납부서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