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례인 것인가요?
부모로부터 매월 6만원의 용돈을 받고 있는 16세 미성년자 A가 부모 몰래 B로부터 핸드폰을 100만원에 할부 구입하고, 그 대금은 12개월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회차 할부금을 A가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것을 의사표시 이후에 계약을 일부 이행한 것으로 봐서 의사표시의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매매계약의 효력은 부모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유효하다고 봐야하는 것인가요? 추인이 있기 전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철회가 안되는 것이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그러나 미성년자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조).
여기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으로 10만원을 주면서 그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했다면, 그 10만원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가 받은 용돈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라면, A가 핸드폰을 할부 구입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가 받은 용돈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아니라면, A가 핸드폰을 할부 구입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6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그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추인'이란, 미성년자가 그 행위를 인정하고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가 핸드폰을 할부 구입한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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