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

매매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례인 것인가요?

부모로부터 매월 6만원의 용돈을 받고 있는 16세 미성년자 A가 부모 몰래 B로부터 핸드폰을 100만원에 할부 구입하고, 그 대금은 12개월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회차 할부금을 A가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것을 의사표시 이후에 계약을 일부 이행한 것으로 봐서 의사표시의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매매계약의 효력은 부모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유효하다고 봐야하는 것인가요? 추인이 있기 전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철회가 안되는 것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그러나 미성년자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조).

      여기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으로 10만원을 주면서 그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했다면, 그 10만원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가 받은 용돈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라면, A가 핸드폰을 할부 구입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가 받은 용돈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아니라면, A가 핸드폰을 할부 구입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6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그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추인'이란, 미성년자가 그 행위를 인정하고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가 핸드폰을 할부 구입한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