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그러나 미성년자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조).
여기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으로 10만원을 주면서 그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했다면, 그 10만원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가 받은 용돈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라면, A가 핸드폰을 할부 구입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가 받은 용돈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아니라면, A가 핸드폰을 할부 구입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6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그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추인'이란, 미성년자가 그 행위를 인정하고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가 핸드폰을 할부 구입한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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