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관리실에서 물품 구매시나 기타 용역을 줄때 부가세 처리의 건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증을 받는데요

비영리 단체는 부가세와 상관없는거잖아요?

근데 혹시 물품구매시, 또는 용역을 줄때 현금으로 처리를 한다면?

부가세 빼고 원금만 줘도 별 이상 없는걸까요?

예를 들어 공사대금이 110만원이라면? 해당 업체의 대표자 통장으로 100만원만 보내도

세무적으로 이상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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