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매도시 부가세 발급문의함
법인사업장 주택 매도시 부가세 발행 여부
법인사업장입니다.
개인(회사와 관계 없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거주함)에게 아파트 전세를 주었으며("국민주택규모 초과"),
거기에 대해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다고 하셔서,
부가세 신고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담당하는 회계 사무소에서,
국민 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주택양도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물어본결과,
그걸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묻더라구요!
사업적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단위과세사업장으로 종된 사업지에 "임대"부분이 들어갑니다.
사무실도 하나 가지고 있어서(월 임차료 받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매도시(국민주택규모 초과), 부가세 발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시 등기수수료 빼고 부가세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용역은 국민주택 여부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사는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사업에 공한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라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서삼46015-10671, 2003.04.21.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대상이므로 판매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시에도 장부상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 추가납부 20%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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