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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자랑스러운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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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는 사업이 제조업또는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1. 기존에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라벨갈이(즉, 브랜드명만 바꿈)하여 해외로 전량 수출합니다.

  2. 포장지는 제가 직접 제공을합니다.

  3. 한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진않고 전량 해외로 수출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구조는 제조업 또는 청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애매하더라도 oem 계약서가 작성가능하다면 청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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