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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네비게이션 오류로 좁은 길에 들어갔다가 자동차의 옆면이 좀 많이 긁혀서 도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부위가 깊고 넓어서 비가 오면 녹슬 것 같은 부위와 나뭇잎에 쓸린 자국이 커서 보험 처리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 과실로 차가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하면 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물적사고할증금액기준을 넘길 경우에 할증이 되는데요.
보통 할증기준을 50/100/150/200 이 중 하나로 선택을 하셨을겁니다.
이 금액을 넘기지 않았더라고해도 사고건수요율제라고 하여 3년 이내에 보험을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 할증 대상에 속합니다. 실제 비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3년동안 1건을 보험처리했다면 12%, 2건이면 27%, 3건에 60%정도 할증이 붙습니다.
답변에도움이되셨으면좋겠습니다.별점은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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