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실로 차가 파손된 경우 수리할 때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얼머나 오를까요?

네비게이션 오류로 좁은 길에 들어갔다가 자동차의 옆면이 좀 많이 긁혀서 도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부위가 깊고 넓어서 비가 오면 녹슬 것 같은 부위와 나뭇잎에 쓸린 자국이 커서 보험 처리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 과실로 차가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하면 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물적사고할증금액기준을 넘길 경우에 할증이 되는데요.

    보통 할증기준을 50/100/150/200 이 중 하나로 선택을 하셨을겁니다.

    이 금액을 넘기지 않았더라고해도 사고건수요율제라고 하여 3년 이내에 보험을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 할증 대상에 속합니다. 실제 비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3년동안 1건을 보험처리했다면 12%, 2건이면 27%, 3건에 60%정도 할증이 붙습니다.

    답변에도움이되셨으면좋겠습니다.별점은힘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