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 주차장 내의 다른 자동차를 전소 시킨 경우 이 손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신문에서 처럼 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 주차장 내의 다른 자동차를 전소 시킨 경우 이 손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화재가 난 차주가 다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개별적인 자차에서 보상을 하고,
화재원인 제공자가 밝혀지면, 그 에게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운행의 해석은 소유,사용,관리로 해석하여 운행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나서 타인의 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배상이 가능하며
배상을한 자동차보험회사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난 사실이 증명된경우 배상금을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즉, 충전 중에 발생한 것이면 충전기 관리 업체가
그에 반해 차량이 원인이면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량을 소유한 소유자는 비록 운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본인 자동차를 점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고
자동차 보험의 보상하는 요건도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일단 대물 처리가 되겠으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 피해차주들은 본인들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이후 문제는 배터리의 문제인지, 차량 제조사의 문제인지, 화재의 원인을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이란 자동차 관리에 있어서 운전을 포함한 더 큰 개념인데요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운전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물로 보상을 하여야 하며, 한도 초과손해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다만, 그 화재의 원인이 차량의 제조사 결함이 확인된다면, 제조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