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질문이요!!!

세금계산서에서 작성일자는 돈받은날과는 상관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예시로 들면 1/2에 물건을 팔면서 누적된 돈(일주일치)을 입금 받고 1/19 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쳤을때

작성일자는 1/19일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밑에는 1/2 날짜가 되나요?

정말 궁금하고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로 거래한 날짜 이며

    만약 1월 19일에 물건을 넘겼다면

    작성일자는 1월 19일이며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은 날짜인 1월 2일을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1. 작성일자 :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로 기준합니다.

    예시에서 세금계산서를 1월 19일에 작성했다면, 작성일자는 1월 19일이 됩니다.

    2. 거래일자 :

    세금계산서의 하단에는 거래일자 또는 공급일자를 기재하는 있습니다고 실제 거래가 발생한 날짜, 즉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은 날짜인 1월 2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시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1월 19일이 되고, 거래일자는 1월 2일이 맞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가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작성해야해요.

    공급시기가 1/2라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도 1/2로 해야한답니다

    돈을 나중에 받았다고 해서 입금받은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 안돼요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이 제공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시기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2일 거래였다면 2월 10일까지는 발행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이때도 작성일자는 실제 거래일인 1월 2일로 해야되는거죠

    만약 실제 거래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작성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분기나 연도를 넘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혹시라도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