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가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작성해야해요.
공급시기가 1/2라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도 1/2로 해야한답니다
돈을 나중에 받았다고 해서 입금받은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 안돼요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이 제공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시기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2일 거래였다면 2월 10일까지는 발행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이때도 작성일자는 실제 거래일인 1월 2일로 해야되는거죠
만약 실제 거래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작성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분기나 연도를 넘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혹시라도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