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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만족스러운딸기
07/3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08/19에 기재착오정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발행할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당초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동일 과세기간 내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착오정정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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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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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발행하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