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아직 취직 안 한 상태입니다. 9월달까지 다녔습니다. 기부금 12월에 냈는데 기부금은 근무 하지 않고 나서도 내둬 된다고 들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부금도 재직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1~9월까지 근무하셨을 경우, 원천징수신고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이 되었으므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1년(24년) 중에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