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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라마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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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아직 취직 안 한 상태입니다. 9월달까지 다녔습니다. 기부금 12월에 냈는데 기부금은 근무 하지 않고 나서도 내둬 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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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기부금도 재직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2. 1~9월까지 근무하셨을 경우, 원천징수신고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이 되었으므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3.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1년(24년) 중에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