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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시장상품권 공제율과 총공제금액 한도가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3가지를 어떻게 나눠서 결제해야지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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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총 공제는 최대 45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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