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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족제비174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하루하루결재하는줄알고몇칠일을하고돈이필요하여돈을결재부탁하니한달에한번월급식으로지불한다고하니그러면보험에가입하고있냐고질문하니까불필요한말한다고말다틈하고다음날나오지마라하니앞으로 이십일정도기다려야하는지아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순수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일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일을 월 1회 정해진 날에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1일 단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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