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중간정산 사유 질문해요
현재 누나명의로 살고있고 보증금에 제 돈도 같이 녹아들어있습니다. 월세도 나누어내고있구요
이상태에서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볼까 하는데 사유로 타당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본인 명의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택 구매 보증금 부담 등의 사유가 아닌 한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7.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