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입니다. 회사의 법인as계좌로 입금 후에 환불건이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입니다. 화사의 법인as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가끔 환불해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1) 입금한 고객의 이름 계좌로 환불해 주는 경우와
2) 1년애 한두번은 제3의 명의 계좌로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은 약 5-10만원 정도입니다. 이럴경우도 잘못할경우 보이스피싱 계좌동결이 될수도
있을까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제 3자 명의 계좌로 환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좌 동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입금자 본인 명의 확인후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입금자와 동일 명의로 환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제3자 명의 환불은 반복적으로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보이스피킹 의심거래로 계좌 동결 위험이 있습니다. 환불 사유 증빙을 남기고 가급적 동일 명의 환불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 법인 AS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제3의 명의 계좌로 환불해주는 경우는 소액(5~10만원)일지라도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돈을 보낸 계좌를 신고하면, 그 돈이 회사를 거쳐 제3자에게 전달되었을 경우 회사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간주되어 지급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최초 입금자 명의의 계좌로만 환불하는 것이며,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환불할 때는 최초 입금자의 명확한 요청 증빙을 철저히 확보하여 억울하게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무냏주신 입금 이후 환불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불해주시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