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분 마스크착용 안했을때 신고할수있나요?

2020. 08. 21. 17:13

요즘 코로나19로 외부활동하기도 불편한데요

공공장소든 어딜가나 마스크착용을 하는데요

택시를 타야하는 상황에서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택시기사분 마스크착용하지않고 대화를 시도하시는데

신고 할수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등의 운수종사자들과 물론 승객들도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인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상기방안의 주요 내용은 승객이 탑승시에는 운송사업 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쓰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한것입니다.

이에 택시기사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우선 법인택시라면 택시회사에 전화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실수 있을것이며 , 개인택시라면 막바로 관할지역 시.구청등에 민원을 넣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국민신문고앱이나 홈페이지등으로도 민원제기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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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이 권장 사항이기는 하나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례 등이나 지침 등으로 승객의 탑승 거부 등을 정당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마스크를 미착용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어떠한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와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해당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사전에

    규정해야 함에 그러한 금지 규정과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바로 마스크 미착용을 가지고

    처벌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2020. 08. 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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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택시를 탄 지자체에 이에 대한 행정명령이 있는 상황인 경우 신고하시면 택시회사와 기사에게 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 08. 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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