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이 권장 사항이기는 하나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례 등이나 지침 등으로 승객의 탑승 거부 등을 정당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마스크를 미착용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어떠한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와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해당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사전에
규정해야 함에 그러한 금지 규정과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바로 마스크 미착용을 가지고
처벌을 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