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내일도똘똘한회장님
내일도똘똘한회장님

집 월세 계약 관련, 채권 및 특약에대한 질문

총 4층의 건물입니다.

1층은 통으로 큰 식당이 자리잡고있고 장사 잘되는 것 같습니다.

2층은 학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테리어까지 다 해놨더라구요.

3층은 5가구가 있는데 이 중 2가구는 건물주 부모님, 나머지 3가구는 세 내주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본 매물은 3층입니다.)

4층은 옥탑방으로 한 가구가 세들어 살고있습니다.

세 내주는 곳은 여태 활발하게 입주 및 퇴거가 몇년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약 60억 가치의 건물이라고 하십니다.

보증보험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리비는 건물주 부모님께서 취미로 청소하신다고 받지 않겠다고 하시구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건물에대한 설명입니다.

보증금 7천에 월 50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들어갈 곳의 등기를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목적으로 21년도에 거래가액 2억 5천3백만원,

24년 3월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1억9천80만원입니다.

공동담보로 건물주소지 외 1필지로 다른 호수가 적혀있습니다.

처음엔 기입된 채권액이 건물의 총 채권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호수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거래가 대비 채권이 70%가 넘어가다보니 불안하다고 말씀드리니. 건물주의 부모되시는 분(건물에 실거주하시는)께서 여러 땅, 건물 등 재산이 많으니 만약에 여러 이유로든 지불 할 수 없을 경우 건물주 부모께서 보장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관련해서 계약서상으로 적을 수 있는 특약이 있을까요?

또 정황상 안전한게 맞는건지,

마지막으로 제가 서류상 채권에대해 제대로 이해하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가 대비 저당권 등 비중이 위와 같다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보험 가입도 안될 목적물(가입이 어렵다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별개로)입니다.

    건물주 부모가 연대보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산목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