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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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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규정에서 4주택부터 세율이 14%인가요?

취득세 중과 규정에서 4주택부터 세율이 14%인가요?

인터넷 세법 개정안 2022년 10월 버전은 6%라고 나오던데요,

유튜브에서는 14%라고 하고, 정확하게 4주택자는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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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2%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서 4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2%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 정권 들어오면서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까지 취득세율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기 때문에 6%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수를 포함하여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취득가액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의

      12.4%, 전용면적 85㎡ 초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3.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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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취득세는 12%이지만 부가세금까지 합치면 기재하신 약 14%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4주택은 12%로 생각됩니다.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010000002023050810.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