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중과 규정에서 4주택부터 세율이 14%인가요?
취득세 중과 규정에서 4주택부터 세율이 14%인가요?
인터넷 세법 개정안 2022년 10월 버전은 6%라고 나오던데요,
유튜브에서는 14%라고 하고, 정확하게 4주택자는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2%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서 4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2%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 정권 들어오면서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까지 취득세율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기 때문에 6%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수를 포함하여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취득가액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의
12.4%, 전용면적 85㎡ 초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3.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취득세는 12%이지만 부가세금까지 합치면 기재하신 약 14%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4주택은 12%로 생각됩니다.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010000002023050810.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