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직접 바로크 같은 고전 클래식을 연주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개인이 직접 바로크 같은 고전 클래식을 연주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저작권이 만료가 되었는데?
저작인접권을 보니 어떤 무대에서 연주한 사람은 저작인접권을 가져서 그 연주를 촬영한 사람이 그 영상을 배포하면 벌금이 물어진다는데 자신이 직접 연주해서 올리면 괜찮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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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전 클래식은 이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연주하여 유튜브에 올리더라도 저작권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