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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전입신고를할때 상가로 되어있는 건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택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으로만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듯한거위174
건축물 등기가 되어있으면 상가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소지등록을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될수도 있답니다. 그럼 재등록절차도 불편하지만 과태료도 부담해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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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전입신고는 주택에만 가능합니다. 상가가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로 사용되는 곳에만 할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