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시 관세가 발생하잖아요. 내년 변경되는거 있을까요?
무역을 하면 관세가 발생하잖인요. 시절과 나라에 따라 관세도 조금씩 변하고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 관세관련 변경되는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국가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관세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관세는 물품가격(+운임, 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이죠. 내년도 관세율은 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서 매년 12월 중순 즈음에 익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율표)를 게시하는데 이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관세율은 2022년 12월 중에 게시함)
이렇게 확정된 관세율은 실행관세율이라고 하며 실행관세율은 특정국가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양허대상이라면 매년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품별로 상이함)
내년에 올해 대비 관세율이 얼마나 낮아질지는 공고가 게시되어야 확인 가능하며,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을 특정하여 HS CODE를 분류한 후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올해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나 합산과세 등 변경된 내용들이 있어 내년에는 큰 변경사항이 없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물품들의 경우에는 기본관세가 8%이며, 부가세는 통일적으로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관세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동되는 부분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관세에는 기본관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1순위세율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등이 있으며 변동이 큰 세율로는 FTA 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1~6순위까지 있으며 1~5순위까지 적용되는 세율이 없는 경우에는 6순위인 기본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심한 것은 FTA 협정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의 경우에는 FTA 협정에 따라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를 즉시 혹은 순차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철폐하는 경우에는 매년마다 철폐하는 정도가 FTA 협상 체결 시에 결정되며 해당 스케쥴에 따라서 관세가 인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이 되면 FTA 협정관세 스케줄에 따라서 인하되는 관세들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부분은 특히 최근에 발효한 FTA (예: 캄보디아, 이스라엘, RCEP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특정물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으로 남겨주시면 해당 협정의 관세철폐 스케줄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물품들에 대한 기본관세가 매년 변경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되어 있는 경우 단계적 스케쥴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 RCEP이라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는데, 이를 통해 일본과의 FTA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들어 면으로 만든 티셔츠(6109.10-1000호)를 수입하는 경우, 기본관세는 13%이지만 RCEP을 적용하면 일본산 물품에 대하여 11.7%의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2년 기준이고 2023년이 되면 10.4%가 되며 2024년이 되면 9.1%가 됩니다.
즉, 1.3%씩 관세가 인하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