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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표범75
통쾌한표범75

디지털자산 정보제공 서비스시 정보내용의 오류로 인한 투자 손실에 대해 문의 합니다.

까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 후 디지털자산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엑셀파일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주로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인터넷에서 수집한 내용을

서비스할예정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정보의 출처를 기재하고 해당 정보는 어떤 출처에서 수집한 내용으로 투자에 참고만 하도록 약관에 넣고 해당정보로 인한 투자손실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 각자에게 있다고 약관에 공지한경우 제공한 정보의

오류가 있을경우 오류로

인한 회원의 투자 손실에 대한 면책이 가능한가요?

둘째로 가짜뉴스에 대한 배포 만으로도 처벌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출처와 해당뉴스의 신뢰도는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넣고 배포하여도 가짜뉴스 배포로 처벌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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