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까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 후 디지털자산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엑셀파일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면 불법인가요?
내용은 주로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인터넷에서 수집한 내용을
서비스할예정입니다 관련하여 해당내용은 투자에 참고만 하도록 약관에 넣고 해당정보로 인한 투자손실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 각자에게 있다고 약관에 공지한경우 제공한 정보로 인한 회원의 투자 손실에 대한 면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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