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얄쌍한바다사자159
얄쌍한바다사자15921.03.06
유사투자자문사의 정보유출 판단근거는 무엇인가요?

이*투*클럽을 이용중인데 가입시 권유와 설명한 내용과 제 상황이 맞지 않아 소비자원에 해지상담을 했습니다.

해당 업계에서 해지방어를 위해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악용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고 하는데

저를 포함한 이용자가 이땡투자클럽등 유료 유사투자자문사의 유료정보를 제삼자에게 유출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무엇일까요?

소송을 거론하며 해지요구자에게 심적 부담을 가하는 것에 대한 구제대책은 무엇일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출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유출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없을 수 있고 단순히 유료 정보의 유출 등이 계약 위반, 약정 위반이 될 수는 있어도 특별히 범죄로 볼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업체 등에서 해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는 부적절해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삼자에게 유출했다는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소송 중에 질문자님의 휴대폰 메시지 내역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시고 협의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