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서비스 이용금액은 환불이 될까요?
아래내용은 한국소비자원에 중재 요청 시 작성 된 내용입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상대방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나,
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신청] 그리고 [소액사건심판] 등을 이용해 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구입내용]
2021년 4월28일, (주)라이프스탁 (이하 '업체')과 주식종목 매수.매도 리딩을 목적으로 1개월(30일)이용료 180만원, 1개월(30일)이 지난 후에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27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특별할인가로 180만원이 아닌 144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체크카드 할부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144만원 일시불로 결제 하였고, 4월 29일부터 서비스 시작 하였습니다.
[경위]
5월28일자로 1개월이용이 끝났다는 카톡을 받았고, 저는 144-27 = 117만원의 환불을 요청 하였습니다.
첫 달 180만원에 연장시 27만원으로 미루어 볼 때, 첫달은 가입비 + 27만원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업체 담당자는 "저희는 가입비는 없으며, 첫달정보이용료와 연장회비로 구성되며, 이 부분은 서명하셨던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는 부분으로, 별도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문의(요구)사항]
제가 요구하는 117만원이 아니어도 그에 상응하는 환불을 원하는 바입니다.
[기타]
계약서 캡쳐파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약정 내용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서 전액에 대한 환불 불가 조치 등이 적절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이용 금액에 위약금 10퍼센트 상당의 공제 이후의 차액 정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기재가 없는 부분에서 " 1개월(30일)이용료 180만원, 1개월(30일)이 지난 후에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27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기재내용이 있다면, 1개월 이용료를 27만원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기재를 "가입비 + 27만원"으로 착오하였는바, 이에 대한 중과실이 없다면 이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다만, 계약 당시에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눈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