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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끼리272
붉은코끼리27221.05.07

친고죄 고소 기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A가 B를 친고죄 기간에 맞춰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함.

경찰이 적법한 고소였기에 피의자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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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를 함. 이상황에서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남

제 상식선에서는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6개월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정당한 고소로 성립되었다고 인지하고

검찰에서 보완요구하여 수사 기간이 지연되어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피의자의 범죄사실(친고죄)은 처벌된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경찰에 재이첩된 경우에 친고죄의 기간이 지났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어 질문합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피해자이자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진정하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이고 그 기한내에 고소를 한 경우 이후의 수사 기간이 장기가 된다고 하여 해당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기간이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시가 기준이 될 것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준수여부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후 검찰의 송치나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사건 재이첩 등의 사유는 고소기간 준수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하였다면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사건이 송치, 보완수사요구, 이첩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사과정이 길어지더라도 최초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지킨것이면 고소기간을 준수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기간내 "고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경찰에 재이첩되었다고 하여 기존 고소의 효력이 상실되어 친고죄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