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력서 지원시 DB상담 내용을보고 지원을 했고, 면접시 DB상담에서 콘텐츠 제작 업무도 같이 병행된다라는 조건을 들었습니다
10/30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11/11일에 프리랜서 계약 조건을 더 늘려야겠다는 이사님에 말에 불안정한 수입과 근무 시간이라면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12일에 대표님과 상의 후 11/17일부터 정규직 전환 전달을 받았습니다
정규직 전환 조건은 블로그/영상 콘텐츠 각 한시간안에 끝내기+ 업무시간 9:00-14:00(점심제외 4시간)
해당 업무를 시작한건 11/07일부터였고, 이 조건을 12/13/14일 적용하여 일을 하고
"그리고 잘 진행해서 완료 되면 2시에 맞게 퇴근,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그 이후에 질문할것들 & 컨텐츠 제작 교육"
이라는 말이 2시까지는 계약 조건처럼 급여를 쳐주고, 이후 시간은 마지막 역량 시간을 가진다 생각하여 무급여라는 말이었고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 무급여라는 부분 인지를 못했습니다
11/14일 대표님이 10/30-11/14 근무 시간과 급여를 책정하기 위해 연락이 왔고, 12/13/14 추가 근무한 시간까지 기재를해서 보내드렸으나 주말동안 이사와 대표가 상의 후 업무 지시 부분에대한 인지가 안되고
기존 DB상담 업무가 아닌 콘텐츠 제작 업무가 주업무가 될건데 3일간 업무 발전이 없었기에 정규직 전환 취소가 됐다며 11/17 퇴근전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업무 지시에대해 조금만 알려줘도 많은걸 해내는 직원이 필요한데 열정은 많으나 업무 지시 이해도와 처리 속도 부분이 제가 맞지 않다하셨습니다
선택지는 오늘까지 근무와 말일까지 일일 4시간 근무 중 선택하라고 하셨고, 오늘까지 근무로 전달드렸습니다
노동청 신고나 실업급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의 취소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관계 해지(해고)에 대한 명시적인 통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해고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