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회피 하다가 해고통보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2주 전 알바몬 통해서
영상 편집 관련 재택 알바를 구했습니다.
알바몬 공고와 전화면접 때
제 조건 확인 후
중소기업 지원금 받을 예정이라
정규직으로 뽑고 싶다고 하셨고
관련 서류 먼저 처리하고 근로 계약서 작성 하자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렇게 1월 2일부터 재택근무 진행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요청하는 업무 전부 처리했고
매일 업무보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주말에 하루 출근 필요하다하여 주말 업무 따로 진행하고
당일 입금으로 비용도 지급 받았습니다.
평일 중에 계약서 작성 언제하냐고 여쭤보니
이번주 중으로 작성하자고 하셨고
총 9일 + 주말 하루 일하고
1월 14일 오늘 갑자기 회사와 맞지 않다고 해고 통보 당했습니다.
근무중 다른 회사에서 업무 제안 왔는데 거절하였고
정규직으로 생각하여 계획 했던 부분이 갑작스러운 해고에 많은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제가 부당한 사유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체일 경우 5인 이하일 경우가 다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