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의 증여세 비과세는 10년에 한 번 밖에 못 사용하는 것인가요?
부부간의 증여세는 10년마다 6억원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남편 A가 부인 B에거 2023년에 6억을 줬고
그 다음 해에는 부인 B가 남편 A에게도 다시 6억을 줄 수 있나요?
공평하게 한 번씩 주고 받을 수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부간 공제 10년 내 6억은 남편이 부인에게,부인이 남편에게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이 공제되며, 아내개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각각 공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가 모두 10년간 6억씩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하셔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