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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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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증여세 비과세는 10년에 한 번 밖에 못 사용하는 것인가요?

부부간의 증여세는 10년마다 6억원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남편 A가 부인 B에거 2023년에 6억을 줬고

그 다음 해에는 부인 B가 남편 A에게도 다시 6억을 줄 수 있나요?

공평하게 한 번씩 주고 받을 수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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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부간 공제 10년 내 6억은 남편이 부인에게,부인이 남편에게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이 공제되며, 아내개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각각 공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가 모두 10년간 6억씩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하셔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