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연금저축보험 불입 만기후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어느것 선택?
신협연금저축보험을 10년 불입하면서 매년 세금공제을 받았는데요 이젠 불입만기가 되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지 매월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지? 수령시 세금공제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어요.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연금저축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액의 5.5%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협연금저축보험을 10년 불입하면서 매년 세금공제를 받으셨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액의 5.5%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연금으로 수령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할지 일시금으로 수령할지는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소득세는 받을때마다 5.5프로 공제하고 받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지금 1억과 20년뒤 1억의 가치를 비교하면 지금의 1억이 낫습니다
빨리 받아 단기 중기의 적금을 들어주는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세금은 16.5%가 적용되고, 연금으로 받으시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수령자의 나이와 연금수령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55세 이상이고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3.3%~38.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5세 이상이고 연간 2,400만원의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까지는 면제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2,400 - 1,200) x 0.033 = 396,000원
세액 : 396,000원
실제 수령액 : (2,400 - 39.6) x 10,000 = 23,604,000원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세액 : 2,400만원 x 0.165 = 396만원
실제 수령액 : (2,400 - 396) x 10,000 = 20,040,000원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신한금융계열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보험을 납입이 완료되셨군요 ...
그냥 두시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납입이 안되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을 하셔서 (안전한 플랜 등 선택) 이동을 해 놓고,
계속해서 납입을 하여 세액공제도 받고 적립금도 더 늘려가는 방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로 16.5%의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경우
55세~70세 미만은 5.5%
70세~80세 미만은 4.4%
80세 이후에는 3.3% 로
저율 과세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을 납입하는 동안 이자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한번더 하지 않았고,그동안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만 판매하는 비과세연금보험은 ..
세액공제 효과는 없으나, 5년납이상, 10년이상 유지, 월 150만원 이내 인경우
이자소득세 15.4% 가 없는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
각각의 장단점을 판단하시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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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