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예금을 예금자보호받으려고 은행에 나눠 분산유치하려는데
고액예금을 예금자보호받으려고 은행에 나눠 분산유치하려는데 은행마다 5천만원만 원금보장해주잖아요?그래서 은행별로 5천만원씩 나눠 예금하면 시중은행 모두에 한개씩 예금통장을 개설해도 되나요? 아니면 시중은행 몇개까지만으로 규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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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액 예금을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해서 여러개의 은행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금 통장의 개설에는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체에 모두 가입하셔도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으시려면
모든 은행마다 5,000만원씩 (원금 + 이자) 보호가 됩니다.
시중 은행마다 되니 제한은 없지만 한 은행 (법인) 마다 5,000만원까지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