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
아는 사람이 국민연급 미납으로 인해서 압루 통지서를 받았다는데 실제로 압류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도 미납되면 국민건강의료보험처럼 압류됩니다 우선 통장압류로 통장에어 출금이 제한됩니다 납입을 하게되면 금방 압류가 해지되어 통장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압류 예고 단계 이후에도 미납이 계속되면 실제로 계좌나 급여 등에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독촉·예고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집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분의 예적금 액수가 꽤된다면 압류가 진행될것이나 바로 압류 행사까지 가지는 않은것입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분할납부를 추천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압류 조치가 진행되며,
압류조치전에 압류예고 통지서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제로 압류가 진행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미납할 경우 국세(세금) 체납과 동일하게 강력한 강제 징수 권한을 갖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단순 독촉 단계를 지나 법적인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진행 과정과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주로 어떤 것이 압류되나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흔하게 압류되는 것은 은행 예금 통장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그 순간부터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전면 정지됩니다. 체크카드 사용이나 자동이체도 막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당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납 금액이 크거나 장기화될 경우 직장인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본인 명의의 자동차,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개인사업자의 경우)까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 (분할 납부)
압류를 막기 위해 당장 전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분께 다음의 방법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즉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미납금을 나누어 내겠다고 '분할 납부'를 신청하십시오. 보통 최장 24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를 승인해 줍니다.
분할 납부를 약정하고 첫 회차 금액을 납부하는 즉시 진행되던 압류 절차가 중지되며, 만약 이미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후 분할 납부 약속을 어기면 즉시 재압류됩니다.)
3. 알아두면 좋은 보호 조치 (최저생계비)
만약 통장이 이미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공단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다만, 통장 자체가 동결되어 185만 원이 들어있어도 ATM 기기 등에서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금액을 인출하려면 공단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등을 소명하는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급적 실제 압류가 걸리기 전(통지서를 받은 지금 시점)에 분할 납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지서를 무시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지인분께서 하루빨리 공단에 연락하셔서 분할 납부 제도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실제로 의무화 되어 있기때문에 압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면 또는 이를 알리면 됩니다.
바로 압류가 진행되는건 아니지만 공단에 연락해서 해결책이나 소액이라도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