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여주체리잼
여주체리잼

바이낸스에서 USDT로 자녀에게 차용해주기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USDT로 바꿔서 자녀에게 차용을 해주려 합니다 USDT도 현금 처럼 차용이 가능 할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바꿔서 차용해주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현금과 똑같은 자산입니다.

    USDT는 디지털 화폐와 유사하기 때문에 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적이나 법적문제가 있을 수 있어 차용증 작성시 증빙자료와 이자 설정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USDT를 어떤식으로 이자를 설정할지 복잡할 수 있어 이를 잘 처리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굳이 USDT 자녀 차용의 의도를 알 수 없지만,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을 USDT로 바꿔 자녀에게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USDT는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 자산으로서 차용 계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시 원화 환산액과 이자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무 또는 법적 분쟁 우려가 있다면, USDT를 원화로 환전해 차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현금 차용이 증빙과 안정성 측면(달러연동 스테이블의 코인의 가격변화)에서 유리하다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바이낸스에서 USDT로 자녀에게 차용해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그런 이야기지만

    아직도 바이낸스에서라면 자녀에게 USDT로 주는지

    한국 당국에선 알 수 있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USDT도 요즘은 거의 디지털 현금처럼 쓰이고 있긴 합니다. 특히 거래소 안에서는 안정적인 가치로 여겨지니까요. 다만 법적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현금과 동일하게 보진 않는 분위기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용계약서에 그냥 USDT라고 명시해서 주는 건 문제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나 세무 이슈 생기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단 현금으로 바꿔서 차용해주는 걸 더 안정적인 방식으로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입증할 때도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USDT는 현금이 아닌 암호자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금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차용해줄 경우 법적 차용서 작성은 가능하나, 세법상 증여로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원화로 환전해 송금하는방식이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더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도 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 당시 정확하게 원화 환산액을 기입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