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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거오ㅐ하는지는 알겠는데요
기한 안에 안 하면 무슨 불이익같은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한내 안하면 집으로 방문한다고 알고 있는데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흡족한자라240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기한 내 참여하지 않았다고 바로 처벌받눈 것운 아니지만 , 이후 담당 공무원 등이 방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깜빡한 경우 등의 단순 미참여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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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무거운탕수육312
<주요 불이익 및 후속 조치>
방문 조사 대상 지정: 비대면 조사(정부24)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방문 조사에도 계속 응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처리됩니다.
행정·복지 혜택 제한: 거주불명 등록 시 건강보험 혜택 중단, 복지급여 지급 중단,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제한 등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