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 듯 소득 아닌 소득의 세금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 문제로 일을 쉬다가
지난해부터 체험단 리뷰 활동으로 인적용역사업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계약을 통해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여 제품 홍보를 신청하면
선착순 or 추첨으로 체험단으로 선정되는 활동입니다.
체험단으로 선정되면 제가 직접 상품 결제 후 물건을 받아보고
리뷰를 작성하면, 결제했던 제품비의 50~100% 를 포인트로 입금해줍니다.
그러면 매달 포인트를 출금하는데
이때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소득이 신고가 되는데요.
문제는 돈을 벌지 못하고
결국 일정 금액을 내고 물건을 돈내고 사는 구조인데
1년에 약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생각이 짧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박탈)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 달에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이 와서 이 문제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박탈(사업소득 500만 원 이상)까지,
실질적으로 버는 돈은 없는데 돈을 내야할 곳이 많아질 것 같아 고민입니다.
1.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비용처리(?) 등 연소득을 500만 원 이하로 최대한 낮출 방법은 없었는지 고견을 여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원천징수된 3.3%인 26만 원 환급 받았습니다.)
2. 제가 지병 때문에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200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했으면 도움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1천만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은 정해져 있으니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되게 받으시는 포인트를 조정하시는 방법외에는 생각이 안나네요그리고 장애인 추가 인적공제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판단 시 에는 반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사를 통하여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경비 반영에는 사적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이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후 받을 연금만 줄어들 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장애인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이후의 단계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공제를 받는다고 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