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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쑥한바다표범174

말쑥한바다표범174

교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교사(공무원 신분)입니다.

상가임대로 인해 월 80만원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 960만원이고 상가라 분리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니라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기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하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든, 하지 않든 종합소득세 산출 시 최종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