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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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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플라스틱컵 관련 규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카페내에서 다회용 매장컵을 최대한 써보려고 했지만 매장용컵이 손님이 너무많아서 다써서 알바생이 1인근무도중 다회용컵을 최대한 쓰려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여분컵이 없어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으로 매장손님을 받은경우 처벌 대상은 사업주인지 알바생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처벌대상은 사업주입니다. 알바생을 직접적인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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