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과태료 누가 부담하나요?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저가커피 프랜차이즈에 1인매장이라 항상 너무 바쁜데요 가끔 테이크아웃잔으로 하시고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가할 때는 매장컵으로 바꿔드리지만 바쁠 때는 음료 만들기도 바빠 홀에서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관리가 안됩니다. 오늘 올라온 카페 공지에 테이크아웃 잔 매장에서 사용 시 과태료 개인부담이라고 하는데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수준에서도 제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 아직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혹시라도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모든 책임을 떠맡을까 걱정이 됩니다..